Logo

Q&A 라운지

call

1688-7073

  • 보이스피싱
  • 음주운전
  • 이혼 절차
  • 손해배상
  • 마약
  • 보이스피싱
  • 음주운전
  • 이혼 절차
  • 손해배상
  • 마약

형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해자

폰수리업체가 제사진을 복제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디지털포렌식#개인정보#통신매체이용음란죄

verticalIcon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질문

QueIcon휴대폰 수리 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수리 완료 후 돌려받고 보니 제 갤러리에 접근하여 사적인 사진을 복제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업체 측에선 사진을 훔쳐본 건 맞지만 복제한 사진은 삭제했다고 발뺌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맞나요? 어떤 법을 위반한건지 상대측을 고소하기 위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verticalIcon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답변

AnsIcon
수리 과정에서 고객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적인 사진을 무단 열람하거나 복제한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사진, 영상, 메시지 등 개인의 신체, 성향, 생활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개인정보’로 간주되며, 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는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수리 위임 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정보에 임의 접근한 점은 ‘정당한 사유 없는 개인정보 처리’로 중하게 평가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열람·제공하거나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도 검토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사생활 침해를 호소할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① 수리 의뢰 시점과 반환 시점 사이의 사진 접근 및 복제 정황(파일 접근 로그, 시간대 등), ② 해당 직원이 사진을 본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련된 메신저·SNS 공유 정황, ③ 복제 후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의 진술 녹음, ④ 갤러리 내 ‘최근 열람·삭제된 사진 목록’이나 클라우드 업로드 여부 등 디지털 포렌식 자료 확보 등이 핵심입니다. 업체 측의 ‘삭제했다’는 주장만으로 불법성을 회피할 수는 없으며, 행위 시점에 이미 침해가 완성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YK는 디지털기기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수사기관 제출용 고소장 작성, 디지털 포렌식 협력, 수리업체 대상 민·형사 병합 대응, 사생활 침해 피해 회복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증거가 휘발되기 전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즉시 법률상담을 받아 고소 절차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로딩 중...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