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일체에 대한 질문
소년사건일체에 대한 답변
학교폭력 가해행위는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신고, 학교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분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져 소년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해, 협박, 성폭력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 과정에서 ‘촉법소년’이나 ‘형사미성년자’ 여부도 함께 판단됩니다.
소년사건으로 접수될 경우, 검찰은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게 되며, 가정법원에서는 소년의 환경과 범행의 경중에 따라 보호처분(1호~10호)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10호 처분(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받을 경우, 수사·재판 이력은 향후 공공기관 조회나 군 복무, 공무원 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고등학생 또는 14세 이상 중학생이 중대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형사입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경찰 수사 후 가정법원 송치가 이루어져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청소년에 대해 학생 징계 절차 대응, 학교폭력심의위 의견서 작성, 소년부 보호사건 절차 대리, 전과기록 방지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자칫 낙인이 될 수 있는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기에 진술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