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Q&A 라운지

call

1688-7073

  • 보이스피싱
  • 음주운전
  • 이혼 절차
  • 손해배상
  • 마약
  • 보이스피싱
  • 음주운전
  • 이혼 절차
  • 손해배상
  • 마약

형사 / 소년사건일체

가해학생

학교 폭력도 소년사건으로 처리되나요?

#학교폭력#소년보호사건#보호처분#전과기록

verticalIcon소년사건일체에 대한 질문

QueIcon제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학교폭력도 소년사건으로 처리되어 소년재판을 받게되나요? 전과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verticalIcon소년사건일체에 대한 답변

AnsIcon
학교폭력 가해행위는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신고, 학교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분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져 소년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해, 협박, 성폭력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 과정에서 ‘촉법소년’이나 ‘형사미성년자’ 여부도 함께 판단됩니다. 소년사건으로 접수될 경우, 검찰은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게 되며, 가정법원에서는 소년의 환경과 범행의 경중에 따라 보호처분(1호~10호)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10호 처분(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받을 경우, 수사·재판 이력은 향후 공공기관 조회나 군 복무, 공무원 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고등학생 또는 14세 이상 중학생이 중대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형사입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경찰 수사 후 가정법원 송치가 이루어져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청소년에 대해 학생 징계 절차 대응, 학교폭력심의위 의견서 작성, 소년부 보호사건 절차 대리, 전과기록 방지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자칫 낙인이 될 수 있는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기에 진술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로딩 중...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