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에 대한 질문
도박개장에 대한 답변
홀덤펍 운영 자체가 반드시 불법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소가 충족되면 형법 제247조의 도박죄, 제246조의 도박개장죄에 해당할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홀덤과 같은 포커류 게임은 도박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운영방식에 따라 합법적 유흥시설인지, 불법 도박장인지가 갈리게 됩니다. 현행법상 사행성이 강한 게임을 유료로 제공하고 승패에 따라 ‘재산적 이익’을 주는 구조일 경우, 도박개장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도박행위를 하도록 장소·기회를 제공하거나 도구를 마련해 주는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결과에 따라 돈이나 상품권,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교환해주는 구조’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반면, 단순히 유료 입장 후 칩을 제공받아 게임을 하고, 그 칩으로 아무런 금전적 환급 없이 단순 기념품이나 일부 소비만 가능하다면 위법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운영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칩을 돈이나 현물로 환전하지 않을 것, ② 게임 결과로 금전적 이익이 주어지지 않도록 할 것, ③ 유흥주점이나 일반음식점 형태로 영업신고를 마칠 것, ④ 사행행위 금지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실제로 관리·감독할 것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전 알선 등 부수적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장소제공자에게도 책임이 미칠 수 있으므로, 고객 간의 사적인 환전 행위까지도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홀덤펍 등 유사시설을 기획 중인 사업자에 대해 운영구조 합법성 자문, 사행성 요소 점검, 도박개장죄 사전 예방 설계, 수사 대응 전략 마련 등을 제공합니다. 개장 전부터 위법 요소를 구조적으로 제거해두는 것이 이후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방지하는 핵심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