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생활고 속에서 불법 경마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보수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머라는 역할상 실질적인 범죄수익과 관계없이 높은 책임이 인정된 사안이었고, 검사 측에서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대응을 위해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박개장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불법 사이트의 운영자나 수익자라기보다는 단순한 기술인력(프로그래머)으로, 고정급 형태의 월급을 받고 사이트 유지 업무를 담당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2. 1심에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검사가 해당 부분에 대해 항소하면서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검사의 항소로 인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었던 만큼, 기존 유리한 판단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형량 증가를 막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도박개장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의뢰인과 검사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량이 가중되는 일 없이 기존의 징역 1년 6개월 형을 유지하게 되었고,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무죄 판단 역시 확정되었습니다.
도박개장 사건 결과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