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는 단순 참가행위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상업화된 도박 행위를 조장하는 범죄로, 도박 행위 자체보다 사회 전체의 도박 확산, 중독 유발, 청소년 노출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형법은 일반 도박죄보다 훨씬 중한 법정형(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도박, 불법 스포츠토토, 휴대폰 앱 게임, 텔레그램 기반 도박방 등 디지털 기반 도박장 개설 형태가 급증하고 있으며, 운영자는 단순 사이트 관리자·광고 대행자를 넘어서 법률상 ‘도박개장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판례도 가상 도박이라 하더라도 실제 환전 가능성이나 게임머니의 현금화 구조가 존재하면 도박으로 인정하며,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이 되며, 전자금융거래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과 병합 처벌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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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1년 ~ 3년 |
2 |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3 | 도박장소·공간 개설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4년 |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도박개장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