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인 법인(주식회사)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시세에 따라 매각하였으나, 매수인이 이후 부동산 전체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자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지 주장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민법상 계약 해제 또는 담보책임을 청구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를 주장한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공유지분 매매’라는 점과, 매수인의 착오 또는 주관적 불만을 기망행위로 구성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뢰인이 매매 목적물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공유지분 매매의 위험성도 명확히 고지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사용권 확보 여부는 매수인의 사적 사정일 뿐, 매도인의 기망이나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상대방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과 증거 부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접기
(전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1억 원 상당이 전액이 기각되어,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공유지분의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후적 불만이나 기대 미충족을 불법행위로 구성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 및 공시내용만으로 신의칙상 매도인의 설명의무가 충족된다는 점이 인정되어, 향후 유사한 부동산 지분 매매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