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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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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과태료 600만 원 처분, 이의신청으로 방어한 사례

#이의신청#과태료#명의대여#지역사랑상품권법#불처벌결정

verticalIcon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에게 계좌와 명의를 빌려준 뒤, 지역사랑상품권법위반 행위가 발생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상품권 수령이나 환전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명의대여자라는 이유로 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verticalIcon행정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계좌와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환전, 사업자 등록, 가맹점 운영 등 실제 위반행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2. 실제 위반행위자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만 간접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3. 행정처분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명의대여자도 법적으로 동일하게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핵심이었습니다.

verticalIcon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명의사용자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관여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과태료 부과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이의신청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판례 분석을 통해 명의대여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연령, 경제적 상태, 실제 행위 여부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행정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및 과잉책임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논리를 구성하여,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방어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verticalIcon행정 사건의 결과

접기
과태료이의인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약식결정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판단하였고, 이후 검사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에 따라 처벌 필요성보다 불처벌 사유가 우선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verticalIcon행정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한계를 명확히 판단한 사례로, 단순히 명의를 제공한 행위만으로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리를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실제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의뢰인의 역할 및 이득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유사 사건에서 명의대여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 정의 실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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