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머니와 소통 없이 따로 살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송달된 '채무금 변제 안내장'을 보고서야 어머니인 피상속인이 1년도 전에 사망하였단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 사망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의뢰인이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피고로 지정되어 패소 확정판결을 받아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당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어머니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난 이후이므로 단순한정승인이 아닌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우선 의뢰인께서는 어머니의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담당 변호사는 채권자들에게 전화하여 의뢰인이 특별한정승인청구를 할 것을 고지하고 추심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아버지와 협의 이혼 후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녀인 의뢰인과 전혀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이 과실 없이 관련 패소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의 결과
접기
(전부)승소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 조력 덕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받았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사전 인식이나 방어 기회 없이 추심에 직면한 상황에서, 송달절차의 문제와 고의·과실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