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약 2년간 특정 매장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휴대폰을 임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홀로 재판을 진행해왔으나, 검찰의 실형 구형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촬영 도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즉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2. 촬영 대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촬영자의 의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불법 촬영의 핵심 요건입니다. 4. 법정 형량: 해당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엄중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