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반포·판매·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규율됩니다. 촬영 대상이 명시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신체 부위 촬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며, 촬영물의 유포가 동반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몰래카메라, CCTV, 드론, 웹캠 등 촬영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촬영 행위 자체가 존재했는지, 촬영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지, 장소나 상황이 공공성이 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단순한 우연한 촬영인지,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촬영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영상물의 저장 경로, 파일 메타정보, 기기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한 해명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 반성문 제출, 영상 삭제·복구 포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을 통해 선처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신체가 명확히 촬영되었는지, 촬영자의 의도가 있었는지, 영상 유포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촬영 당시의 정황, 주변 목격자 진술, 현장 CCTV 등과 함께 디지털증거에 대한 신속한 보존 요청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수사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대해 수사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 보호조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공판 대응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디지털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거나, 촬영 피해로 법률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YK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