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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원고

혼인파탄 사유 부족에도 이혼 및 재산분할 인정된 사례

#이혼#재산분할#혼인파탄#가사소송#상속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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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배우자를 내조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배우자가 훗날 자신의 사망 이후 전혼 자녀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부당함을 느끼고 이혼 및 재산분할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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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형적인 귀책사유 입증이 어려운 이혼 사건으로,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오랜 내조와 헌신, 특히 배우자의 전혼 자녀들을 직접 양육한 점 등을 강조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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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는 배우자의 명확한 귀책사유에 대한 자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수행해 온 내조의 정도와 실질적인 가정기여도를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전혼 자녀 3명을 양육한 점과 배우자가 의뢰인을 제외한 전혼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려 한 점을 중심으로, 혼인의 실질적 파탄과 그에 따른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 및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청구의 정당성과 재산분할청구의 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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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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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이혼을 인용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1억 6천만 원 중 1억 5,900만 원을 인정하여 사실상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수준 이상의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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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혼인파탄 사유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도 혼인생활의 실질, 의뢰인의 기여도, 상대방의 일방적 재산처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재산분할과 이혼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장기혼의 상황에서는 정당한 재산권 보호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의의 있는 판결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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