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조선비즈에 법무법인 YK 국고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국고은 변호사
국회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모욕을 하는 입주민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각종 폭언과 폭행, 모욕 행위에 노출된 경비원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공동주택 관리법을 개정해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박 의원 등은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 폭행 등의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고은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변호사도 “그동안 경비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령 등을 개정해왔지만, 강제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비원 폭언·폭행 금지를 법률에 명문화해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