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8.26. 문화저널21에 법무법인 YK 구미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A씨는 모친의 사망 이후 두 명의 남동생과 상속 협의를 진행하던 중, 생전에 왕래가 없던 전혼 관계의 자녀 B씨가 나타나 상속 지분을 요구하며 개입했다. 법적으로 B씨는 친자관계가 등록된 정당한 공동상속인이었고, 법정 비율대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수년간 모친을 돌보며 병간호, 보험료 납부, 부동산 관리 등을 맡아왔다. 결국 협의는 결렬됐고, A씨는 기여분 입증 자료를 모아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상속 분쟁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그리고 자주 발생한다. 평소 관계가 원만하더라도 한 사람이 “이건 내 몫”이라며 주장하는 순간부터 갈등은 급속히 꼬인다. 남은 가족들은 무엇을 어떻게 따져야 할지조차 알지 못한 채 불리한 출발선에 서게 된다.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는 오랜 기간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병간호와 재산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온 사람이 A씨라는 점에 주목했다. 재산 보존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했기 때문에 단순히 법정 지분만으로 나누자는 의견은 수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전혼 자녀가 돌연 등장해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기여가 반영되지 않는 분할 방식은 A씨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상속인 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협의는 반복적으로 무산됐다. 결국 A씨는 자신의 기여를 입증할 병원비 지출 내역, 보험료 납부 기록, 부동산 지출 자료 등을 정리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끝에 A씨의 일부 기여를 인정했고, 총 5억 원 상당의 보험금과 부동산 분할 기준을 조정했다. 나머지 상속인은 이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정산받았다. 생전 돌봄과 경제적 부담이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