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진정서에 대한 의견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며, 진정인의 권고사직이 근로자 귀책이 없음을 전제한 부당처분이었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배치와 언행이 반복된 점, 사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의 모욕적 발언, 수치심 유발 등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재발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국 노동청은, 사용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사업주의 괴롭힘에 대해 실효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례로서, 근로자가 업무 환경 악화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