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의뢰인은 소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었고, 이 또한 명백한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송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외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던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하고 관계가 즉시 종료되었음을 강조하여, 일반적인 상간소송보다 낮은 금액의 위자료가 책정되도록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통상적인 부정행위에 비해 위자료를 낮은 1,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한 감액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