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는 학교폭력 신고 초기부터 학교에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치를 강하게 요청하였고, 조사 전 자녀와 함께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한 모의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도 직접 참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원회 질의에 대비해 자녀가 혼란 없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4호조치(사회봉사)을 받았으며, 의뢰인 자녀는 정당방위적 성격이 인정되어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되지 않고 ‘조치없음’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