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전제로 ① 의뢰인은 수거책 검거 이후 제안을 받았으며 범행의 ‘기수’ 단계 이후 가담한 자로서 사후방조에 해당하는 점, ② 수표를 꺼내거나 전달한 적도 없으므로 실현된 범죄행위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방조범 성립이 불가한 점, ③ 피해 발생도 없고 의뢰인은 범행 수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선처 사유를 강조하는 등의 논리를 구성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단순 심부름에 불과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서면을 다수 제출하고, 변론기일마다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 이후의 단순 지시 이행이며 실제 범행 실현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징역 3년이었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바로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