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는 제도권 금융을 가장하거나 투자 사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기망하고, 다단계·지인권유 등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피해와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피해자 수가 수백~수천 명에 이르며, 회수 불가능한 피해금액 규모가 수백억에 이르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실무상 쟁점으로는 '수익 보장'의 의미와 기망성 판단, 실제 영업행위 여부, 모집행위가 사적 금전거래인지 불특정 다수 대상인지 여부, 등록된 투자회사의 위장 여부, 사업설명서·투자계약서의 내용과 실질의 불일치 여부 등이 쟁점이 되며,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피해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유사수신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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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조직적 범행 | ~ 8월 | 4월 ~ 1년 | 8월 ~ 2년 |
2 | 조직적 범행 | ~ 10월 | 6월 ~ 1년 6월 | 1년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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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유사수신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