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1,400만 원을 편취하고, 약 19억 5,7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4매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약 4,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총 7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으로, 주로 공사 현장의 인력 공급이나 장비 판매와 관련된 기망행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장비 판매를 가장하여 계약금을 편취하는 방식, 공사 현장의 인력 공급과 관련하여 선지급을 요구하는 방식,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법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존재하는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본 사건 중 일부 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이고, 일부는 이후에 범한 것으로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1에게는 피해금액 15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 2에게는 50만 원을 상환한 후 고소 이후 약 4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하였으며, 피해자 3에게는 43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원심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직권파기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원심이 모든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이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이 범죄일람표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발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범행 인정,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코로나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항소심 판결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 중 1인의 처벌불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아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경합범에 대한 변호인의 법리 오류 지적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총 합 1년 10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상당 부분 감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