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재개발 주택지구 내 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정식 지정 고시가 없었음에도 시청 측에서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정비구역 지정은 1년 이상 지연 중이었고, 고시 이전의 반려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판단하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일 사안에 대해 인용·기각이 엇갈리는 하급심 판례가 많아 법적 해석이 핵심인 다툼이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당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공공기관 자료로 입증하고,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와 법리를 근거로 반려 처분의 위법성과 재량권 남용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는 쟁점으로 처분의 근거 부재를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허가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