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경찰 측에서는 진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두 의뢰인을 동시에 조사한다고 하였고,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서도 동시에 2명의 변호가사 입회하여 각 의뢰인을 맡았습니다. 체포영장의 죄명은 성폭법위반(특수강간상해)였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담당수사관이 예단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반박한 끝에,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서 의뢰인들은 석방되었습니다.
검찰조사에서는 A에 대하여는 전화를 통하여 구두로 질문 및 답변만을 한 후(B가 고소인을 때렸는지 여부, 강압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옷을 입고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B만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A, B의 진술이 갈리는 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고소인은 "B가 모텔을 나가기 전 나를 폭행하다 손을 다쳤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B는 이를 부인하며 "모텔을 나가기 전엔 다친 적이 없고, 고소인이 다시 불러서 돌아왔을 때 자해를 하려 해서 막다가 손을 벤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B가 모텔을 나갔을 때 전혀 다친 것 없이 깨끗하여, B의 진술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2) 고소인은 "A가 나를 강간할 때 B는 내 몸을 붙잡았고, A가 사정을 하고난 뒤 B도 나를 강간하려 하였다. 내가 완강히 저항하여 B로부터는 강간당하지 않았는데, B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사건 당일 찍은 영상에 의하면, (영상 촬영 시점은 B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몸에 눈에 띄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3) 고소인은 맞아서 코피를 흘렸다고 진술하였으나, A와 B의 진술 및 영상에 따르면 코피를 흘린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