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한 후 신속히 검토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실익이 없음을 판단하고, 반의사불벌죄를 고려하여 피의자 신문 조사 전 합의를 목표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관을 통해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여러 차례 고소인에게 반성 및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문 등 수사를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바, 조용하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바라는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