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만기전역한 군인으로 상당한 액수의 군인연금을 매달 받고 있었고, 소송대리인없이 나홀로 소송중이었습니다.
저희 YK 이혼 변호사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중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남편을 홀로 기다린 의뢰인의 사정을 생각해서라도, 재산분할에 있어 양보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침 의뢰인의 남편또한 의뢰인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소송대리인이 없는 남편과 의뢰인 사이를 잘 조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과 남편은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의뢰인 명의로 이전하고, 남편이 매달 수령받는 군인연금액의 50%의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남편이 사망하기 전까지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소정외로 합의하였고,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신속하면서도 동시에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뱡향으로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