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녀양육을 희망하였으나, 자녀의 고등학생 전항 등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친권, 양육권 양보하되 양육비 최대한 감액되길 원하셨습니다. 조정기일 한 차례 열렸으나 입장 차가 커서 결렬되었음. 이후에 상대측 변호인과 여러번 소통하여 합의안 도출했고, 이후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신청을 하여 합의안과 동일한 결정문 받았습니다.
조정불성립된 이후에도 YK 이혼 변호사는 상대 변호인과 여러 번 소통한 끝에 의뢰인이 원하던 양육비 최저금액(1인당 30만원)으로 합의안 도출하였고, 이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