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사망 시점 이후 형성된 계좌가 존재하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의뢰인이 신청한 한정승인사건의 결정문에 첨부된 상속재산 목록을 확인한 후 더이상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점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심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였으나,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주장으로 항고법원은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의뢰인의 항고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