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미성년자간음죄의 경우 형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간음죄는 주체의 나이 제한이 '19세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범행 당시 의뢰인은 만 18세였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면서 법리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조차 인정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성적인 유혹을 하면서 피해자 본인의 신체 사진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받기 위해 협박, 회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신체 사진을 전송했던 점 등을 토대로 피의자가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은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YK 성범죄 변호사는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YK 성범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성년자간음죄의 경우 피의자의 나이가 만 18세로 구성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불송치(범죄인정안됨)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의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성착취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두 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