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무법인 YK의 이혼 변호사는 혼인 전후 경제관계, 동거 시절 폭력성,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출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여, 재산분할금의 액수를 조정하고,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이고 안정적으로 규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3,000만 원만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사건본인(자녀)의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지만, 의뢰인이 매월 정기적인 숙박 면접교섭권을 확실히 확보하여 자녀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시켜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