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경솔한 행동과 섣부른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을 침착하게 진술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는 당시 해당 투숙객들이 경찰이 찾는 범죄자들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이들이 받고있는 범죄 혐의가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인지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어 고의에 의한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인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양형사유로서 피의자가 도주한 범인들과 특별한 인적관계나 이해관계가 없어 도피시킬만한 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었던 점, 결과적으로 수사를 현저히 방해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 결과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