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우선 증거 수집 및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관련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제3자의 부정행위가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위자료 산정 근거를 제시하여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자료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구한 위자료의 대부분과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