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아내에게 소송당하기 전 화해 자문한 사건
화해성립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을 만나 약 2개월 정도 성관계 등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는데, 상대방이 외출이 불가능한 등 제대로 관계를 이어나갈 사정이 되지 못하여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상대방의 아내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상대방과의 불륜을 의심받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유부녀로 가정에 소장이 오지 않도록 소외 합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