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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성립 여부, 과거 잣대로 함부로 단정 말아야 [남화진 변호사 칼럼]

    2026.10.21.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강간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판례나 대중적 통념만으로 자기 사건을 함부로 지레짐작해서는 안 된다. 수사 초기에 확보된 진술과 정황 증거가 재판 전체의 법리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만큼 법률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충실히 행사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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