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는 개인의 주거의 평온과 사적 지배 영역을 보호하는 범죄로, 단순히 남의 집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공간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규범입니다. 최근에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몰래카메라 설치, 보복 목적의 무단침입 등의 사안에서 주거침입죄와 병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공간의 개념이 다양화됨에 따라 판례와 실무에서 사실상 점유·지배의 해석이 점점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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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거침입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2 | 퇴거불응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3 | 주거·신체수색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주거침입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