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개념 및 처벌 수위
주거침입의 개념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에 대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주거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거침입의 처벌 수위
주거침입죄는 개인의 주거의 평온과 사적 지배 영역을 보호하는 범죄로, 단순히 남의 집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공간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규범입니다. 최근에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몰래카메라 설치, 보복 목적의 무단침입 등의 사안에서 주거침입죄와 병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공간의 개념이 다양화됨에 따라 판례와 실무에서 사실상 점유·지배의 해석이 점점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주거침입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2 | 퇴거불응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3 | 주거·신체수색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 STEP 01 - 경찰 조사 대응 및 방어자료 제출STEP 01 - 경찰 조사 대응 및 방어자료 제출피의자신문에 대비해 진술 취지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나 피해자 주장과 상충되는 부분은 자료를 통해 반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거 요청 이전에 자발적으로 나갔다는 점 등 감경 사유를 적극 소명합니다.
- STEP 02 - 기소 이후 형사재판 대응STEP 02 - 기소 이후 형사재판 대응피해자와의 관계, 침입의 고의 유무, 실질적 피해 유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사과문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선처를 위한 절차도 함께 진행합니다.
- STEP 03 -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STEP 03 -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이 사용하는 주거·건조물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한 경우’여야 하므로, 출입 권한 유무, 피의자의 인식, 공동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리 분석 및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 STEP 04 - 민사상 대응 및 사건 종결 정리STEP 04 - 민사상 대응 및 사건 종결 정리사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 여부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종결 이후에는 유사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도 안내합니다.
- STEP 05 - 사실관계 정리 및 침입 경위 확인STEP 05 - 사실관계 정리 및 침입 경위 확인의뢰인으로부터 출입 당시의 목적, 출입 경로, 피해자와의 관계, 출입 허락 여부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통상의 출입인지, 무단침입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STEP 06 - 증거자료 및 공간 구조 분석STEP 06 - 증거자료 및 공간 구조 분석CCTV 영상, 출입문 훼손 여부, 피해자 진술, 통화·문자 내역, 현장 사진 등을 수집하여 실제 출입 여부, 고의성 유무, 퇴거 요청 대응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피해자
- STEP 01 - 손해배상청구 및 주거 안정 조치 지원STEP 01 - 손해배상청구 및 주거 안정 조치 지원심리적 손해 또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접근금지명령 등 피해자 보호제도 신청도 검토합니다. 사건 종결 이후에는 주거 안정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도 안내합니다.
- STEP 02 - 증거자료 확보 및 현장 정리STEP 02 - 증거자료 확보 및 현장 정리CCTV, 출입문 손상 여부, 사진, 현장 녹음,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침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긴급신고(112) 이력도 포함합니다.
- STEP 03 -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접수STEP 03 -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접수침입의 고의성과 무단성,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해친 점을 강조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했음을 중점적으로 기술합니다.
- STEP 04 - 침입 상황 및 피해 경위 정리STEP 04 - 침입 상황 및 피해 경위 정리침입 발생 시간, 방법, 침입자의 언행, 퇴거 요청 여부, 당시 거주 상태 등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특히 사적 공간의 침해라는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감과 위협 인식이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 STEP 05 - 피해자 진술 준비 및 수사 대응STEP 05 - 피해자 진술 준비 및 수사 대응피의자와의 관계,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불안감, 퇴거 요청에 대한 반응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 진술을 준비합니다. 조사 시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 STEP 06 - 형사재판 절차 협조 및 의견 제출STEP 06 - 형사재판 절차 협조 및 의견 제출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자 입장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 여부에 따라 대응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주거침입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체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타인의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출입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의도와 상황에 따라 매우 중대하게 다뤄질 수 있으며, 협박, 강요, 절도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해당 장소가 주거에 해당하는지, 출입이 정당한 권한이나 동의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사전 경고나 퇴거 요청이 있었는지, 목적이 범죄성과 관련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관계의 친밀성이나 출입의 관행, 퇴거의 의사 전달 여부 등을 통해 불법성을 부정할 수 있으며,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출입 경위, 체류 시간, 퇴거 요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현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언, 물리적 접촉, 기물 파손 등이 병행된 경우 가중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주거침입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체적 안정권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대리부터,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법성의 다툼과 정당방위 또는 우발성 주장까지 다양한 전략으로 대응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접근금지 가처분 등 관련 절차도 함께 수행합니다.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수사나 소송 절차에 직면하셨다면,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통해 정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