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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무면허운전의 개념 및 처벌 수위

무면허운전의 개념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자동차 등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위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 개인의 법규 위반을 넘어서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중한 비난을 받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기술적 운전능력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법적 요건(자격, 적성, 적법 절차 등)을 갖추지 않고 운전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특히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도 계속 운전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교통질서에 대한 경시’로 보고 실형 또는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외국인,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의 무면허 운전 비율 증가, 공유 전동킥보드·소형 모빌리티 운행 시 면허 요건 논란, 면허 취득 전 ‘연습용 운전’ 사고 등이 새롭게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면허운전

50만 원 ~ 150만 원 1)

~ 8월
100만 원 ~ 200만 원 2)

6월 ~ 10월
150만 원 ~ 300만 원 3)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만 원 ~ 300만 원 1)

~ 8월
200만 원 ~ 400만 원 2)

6월 ~ 10월
300만 원 ~ 500만 원 3)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 2)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 2)

1년 ~ 1년10월
700만 원 ~ 1,000만 원 3)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2)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700만 원 2)

2년6월 ~ 4년 4)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2)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2)

1년6월 ~ 4년 4)

▷ 1)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3)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4)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고, 5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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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YK 교통사고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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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적발 경위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STEP 01 - 적발 경위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순수 무면허 단독인지, 음주·도주·사고와 병합된 사안인지에 따라 수사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음주와 병합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도주 여부, 재범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수립합니다.
  • Icon
    STEP 02 - 형사처벌 및 면허결격 조치 대응
    STEP 02 - 형사처벌 및 면허결격 조치 대응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가로 면허결격기간이 부과되므로, 장기적으로는 향후 면허취득 일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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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운전 목적 및 상황 정리
    STEP 03 - 운전 목적 및 상황 정리
    운전하게 된 경위, 급박한 사정 유무, 운전 시간·구간, 동승자 유무, 제3자의 차량 대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가령 병원 이송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과거 운전 경험 유무, 면허 취득 시도 이력 등을 모두 검토합니다.
  • Icon
    STEP 04 - 반성 진술서 및 선처 자료 준비
    STEP 04 - 반성 진술서 및 선처 자료 준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생계 곤란 사유, 회사 불이익 여부, 재범 방지 의지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합니다. 특히 초범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벌금형 유도를 목표로 합니다.

verticalIcon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교통사고센터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 없이 또는 취소·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음주운전이나 사고와 병합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복적 무면허운전이나 사고 발생 시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므로 단순 경미한 위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의 경우 운전 목적, 운행 거리, 사고 유무,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 운전의 불가피성 등이 판단 기준이 되며, 초범이고 별다른 사고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선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의 경중과 향후 재취득 계획 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행위의 고의성, 운전 필요성, 초범 여부 등을 분석해 불구속 처리, 벌금형 유도, 선처 결과를 이끌어내며, 재범 예방을 위한 법률교육, 알코올 치료 연계 등도 함께 지원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수사나 처벌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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