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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수용보상의 개념 및 법률 문제

수용보상의 개념
수용보상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건물 등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하거나 협의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유효하므로, 수용 대상이 되는 국민은 해당 보상금의 산정 방식, 절차의 적법성, 보상의 범위와 액수 등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래의 공공시설 소유자 등이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이후에도 동일한 종류의 공공시설이 중복으로 위치하게 된다는 이유로 종래의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자의 무상귀속 협의절차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그 사업일정을 맞추고자 사업시행자가 유상매수 협의취득 및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취득하였다면, 가사 매매계약과 토지수용절차에서의 재결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래의 공공시설 소유자가 정당한 원인 없이 보상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셈이 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종래의 공공시설 소유자에게 보상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7402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도시개발, 도로 신설,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공익사업에서 수용이 이루어지며, 보상 대상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영업권, 이주비, 휴업보상비, 농작물 손실 등을 포함합니다.
수용보상의 법률 문제

수용보상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며, 보상 산정의 객관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 보상평가 시점(협의성립일, 수용재결일 등)과 기준 시가 적용의 정확성
- 건물, 지장물, 영업권, 이주대책 여부 등의 누락 항목 존재 여부
- 영업 손실 보상, 간접손실 보상, 주거이전비 등 부대 보상 항목의 포함 여부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적정성 및 공동감정 진행 여부
- 공익사업의 절차상 하자 여부(열람공고, 계획승인, 사업인정고시 등)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의신청 → 수용재결 → 행정소송(보상금증액청구소송) 순으로 절차가 이어지며,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상대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셉 이미지

verticalIconYK 부동산·건설 분야 업무 프로세스

수용 대상자(토지·건물 소유자, 영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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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이의신청 및 수용재결 신청 또는 대응
    STEP 01 - 이의신청 및 수용재결 신청 또는 대응
    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보상금 조정 신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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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사업인정 여부 및 수용 대상 확인
    STEP 02 - 사업인정 여부 및 수용 대상 확인
    해당 공익사업이 도시정비법, 공익사업법 등 근거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고시되었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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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보상대상 범위 및 누락 항목 확인
    STEP 03 - 보상대상 범위 및 누락 항목 확인
    토지 외에도 지장물, 건축물, 농작물, 영업권, 이주정착금, 휴업손실비 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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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행정소송(보상금 증액청구) 제기
    STEP 04 - 행정소송(보상금 증액청구) 제기
    재결금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증액청구 또는 일부 보상 항목의 보완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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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보상금 산정 방식 및 감정 결과 분석
    STEP 05 - 보상금 산정 방식 및 감정 결과 분석
    공시지가, 거래 사례 비교, 감정평가서 분석 등을 통해 보상금 산정의 타당성을 따져봅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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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감정평가 절차 이행 및 이해관계인 협의
    STEP 01 - 감정평가 절차 이행 및 이해관계인 협의
    감정평가사를 통한 **보상금 산정, 협의 절차(내용증명 발송, 협의 기회 부여 등)**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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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증액소송 및 행정절차 대응 체계 유지
    STEP 02 - 증액소송 및 행정절차 대응 체계 유지
    증액청구소송 시 감정평가 타당성 방어, 공동감정 대응, 보상 항목 인정범위 유지 논리를 정교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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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사업인정 및 수용 절차 적법성 검토
    STEP 03 - 사업인정 및 수용 절차 적법성 검토
    고시 절차, 계획 승인, 수용 공고 등 관련 법령상의 절차가 흠결 없이 진행되었는지 사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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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후속 협의 및 추가 보상 여부 검토
    STEP 04 - 후속 협의 및 추가 보상 여부 검토
    재결 또는 판결 이후에도 이의 제기자와의 후속 협의, 민원 대응,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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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수용재결 신청 및 소송 대응 준비
    STEP 05 - 수용재결 신청 및 소송 대응 준비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추후 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verticalIconYK 부동산·건설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는 수용보상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용보상 분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민간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강제로 수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액의 산정, 손실 항목의 인정 여부, 정당한 절차 이행 여부 등을 둘러싸고 발생합니다. 토지보상법을 비롯한 개별 공익사업 법률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지며, 손실보상금, 영업손실, 이주정착금, 지장물 보상 등 복합적인 문제로 전개됩니다. 원고인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 피해자는 공시된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었거나, 수용 대상 면적이나 지장물, 수목,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이 누락되었거나, 이주보조금, 휴업보상, 생활보상 등이 미지급되었음을 주장하며 손실보상 증액을 청구합니다. 자체 감정평가서, 사업 전후 사진, 영업신고서, 세금신고 내역, 거래사례 비교자료 등을 통해 손해 항목의 현실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며, 협의 과정의 위법성이나 절차적 문제도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 사업시행자는 법정 기준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과 이미 협의 또는 수용재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주장하며 방어합니다. 사업 시행상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합리성, 기존 보상사례와의 균형 등을 통해 증액 청구의 과도함을 지적하며, 현실적 피해가 없는 항목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섭니다. 공익성과 사익의 충돌 속에서 사업 전체의 진행 속도와 예산 범위의 타당성도 주요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수용보상 소송에서 감정평가 비교 분석, 보상 누락 항목 추출, 보상심의위 대응, 재결 절차 불복 전략 등 전방위적 법률 조력을 통해 소유자의 권리 회복을 도우며, 사업시행자 측에는 법정 기준 내 집행의 정당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차단하는 방어 논리를 정교하게 제공합니다. 행정절차와 민사소송이 동시에 얽힌 영역인 만큼, 전문성과 경험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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