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의 개념 및 법률 문제
명도소송의 개념
명도소송의 법률 문제
명도소송, 세입자가 안 나가면 바로 소송 가능한가요?
- 현장에서 자주 묻는 명도소송의 오해들 -
Q.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면 바로 명도소송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실을 확정적으로 통지한 후에도 나가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명도소송 요건이 충족됩니다. 즉, 구두 통보만으로는 부족하고, 내용증명 또는 퇴거 요구서를 통한 공식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전세보증금이 남아 있는데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맞교환해야 한다’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공탁 등의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실효성 있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집을 비우게 할 수 있나요?
A.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 집행관을 통해 진행되며, 일정 절차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라 정리 기간을 주는 유예명령이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Q. 세입자가 점유를 부인하거나 소송을 회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차인의 점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주민등록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 부인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 내역이 확인되면 법원이 명도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 시 점유 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사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와의 감정적인 다툼으로는 상황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절차적으로 완비된 통보와 증거가 명도소송의 핵심입니다.

YK 민사·행정 분야 업무 프로세스
원고(명도소송 청구인)
- STEP 01 - 소 제기 및 강제집행 준비STEP 01 - 소 제기 및 강제집행 준비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신속한 판결을 위해 필요 시 임시지급명령이나 화해권고도 활용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 신청, 집행관 협조 등의 실질적인 점유 회복 절차까지 조력합니다.
- STEP 02 - 계약 종료 또는 점유권 상실 사유 확인STEP 02 - 계약 종료 또는 점유권 상실 사유 확인임대차계약 종료, 해지 통보, 점유 무단 변경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점유가 더 이상 정당하지 않다는 법적 근거를 검토합니다.
- STEP 03 - 점유자의 현황 파악 및 청구 범위 정리STEP 03 - 점유자의 현황 파악 및 청구 범위 정리점유자의 현재 거주 여부, 점유기간, 사용 목적 등을 조사하고, 단순 인도 청구뿐만 아니라 체납임대료, 지연손해금, 무단점유 손해액 등 부수 청구도 함께 준비합니다.
피고(명도소송 청구당한 사람)
- STEP 01 - 점유 근거 및 계약 관계 검토STEP 01 - 점유 근거 및 계약 관계 검토자신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인지(계약 유효, 해지 무효 등) 여부를 검토하고,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거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STEP 02 - 소송 대응 및 퇴거 일정 조율STEP 02 - 소송 대응 및 퇴거 일정 조율소송에서 점유자의 권리를 최대한 방어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자발적 퇴거 일정 조율 또는 집행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 STEP 03 - 방어 논리 구성 및 분쟁 감축 전략 수립STEP 03 - 방어 논리 구성 및 분쟁 감축 전략 수립해지 절차의 적법성, 점유 이전의 정당성, 사전 협의 여부 등을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정리하고, 점유 종료에 응하되 손해배상액, 이사 비용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합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부동산의 점유권 회복과 관련된 명도소송에서 신속한 대응과 집행력 있는 전략으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