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부당한 전출이나 인사조치, 대응할 수 없나요?” -
군행정 분야는 군인의 복무, 인사, 징계, 교육, 복지, 의료 등 군내에서 발생하는 행정상의 조치나 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군 특유의 폐쇄성과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침해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 실무상 판단 기준과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부당전출, 인사불이익에 대한 이의 제기 : 상관의 편의나 제재 목적 등으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경우, 전출 명령이 재량권 일탈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국방부 행정심판위원회나 헌법소원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군인복무규율상 명령의 적법성 판단 : 상관의 명령이 실질적으로 비합리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 군인복무규율 및 복무기강에 비추어 정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상관의 지시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로 징계를 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군인사법 및 국방부령 위반으로 징계무효 또는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복무 부적응에 대한 보호조치 : 정신건강 문제, 자살 위험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군은 의무적으로 심리평가, 의무후송, 복무 전환 등의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군 내부 감사 및 조사 대응 : 조사과정에서 강압, 비공식 조사, 불이익 언급 등이 있었다면, 행정소송 또는 감사 이의신청 절차로 구제 가능하며, 군 법무관 외에 외부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 대응에 도움을 줍니다.
군행정도 ‘공적 권력 행사’입니다. 재량권 남용이나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민간 법체계 안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군법무센터는 군행정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