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군법무센터는 상관모욕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관모욕은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범죄로, 군인의 계급질서 유지와 상명하복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상관에 대한 공개적 모욕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민간의 형법상 모욕죄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되며, 그 표현 내용이 조롱이나 경멸적 언사에 불과하더라도 공개성과 상관 관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 내부의 서열, 부대 내 질서, 복무 기강 유지 차원에서 이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원고는 상관으로부터 모욕을 받은 하급자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에서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구조이지만, 민사적으로 관련된 불복소송이나 징계 다툼에서는 해당 모욕 표현이 정당한 의견 표현이었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에서 구제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의 발언이 정당한 의견 개진이었거나 사적인 상황에서의 발언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상관모욕 혐의나 그로 인한 징계의 위법성을 다투게 됩니다. 발언 경위, 당시 상황, 주변인의 반응, 언어의 정도 등이 핵심 쟁점이 되며, 징계사유의 비례성 문제와 연결됩니다.
피고는 징계를 내린 군 상급자 또는 군 당국으로서, 해당 발언이 공적 관계 내에서 이루어진 공개적인 모욕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특히 병사들의 복무 분위기와 기강을 저해할 수 있는 언사였음을 강조하며, 단순한 불손 태도가 아니라 명백한 계급 질서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상관의 명예나 권위에 대한 침해 여부가 아니라, 군 내 조직기강 전반에 미친 영향이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발언 당시의 부대 상황, 관련 보고서, 진술서 등이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상관모욕과 관련된 사건에서 징계의 비례성, 언사의 맥락적 해석, 사적 표현과 공적 발언의 구분 등 세밀한 법리 해석을 통해 위법한 징계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고, 군 기강 유지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하는 방어 논리도 동시에 수행하여 사건의 균형 있는 해결을 이끌어냅니다. 상관모욕은 단순한 감정 표현 이상의 법적 책임을 수반하므로,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