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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복운전

피해자

차선변경하면서 뒷차에게 보복운전을 당했어요.

#보복운전#특수협박#난폭운전

verticalIcon보복운전에 대한 질문

QueIcon4차선 도로에서 깜빡이를 켜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했고, 앞과 뒤에 있는 차와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변경했습니다. 근데 제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례에 제 옆 3차선에 있던 차가 무리하게 2개의 차선을 변경해서 제 앞으로 오려고 하길래 저는 원래 가고 있던 속도대로 1차선에 합류했습니다. 본인에게 양보를 안해줬다고 생각했는지 가해 차량이 제 옆 차선으로 바짝 붙어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가해차량을 보복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verticalIcon보복운전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4차선 도로에서 정당하게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제3의 차량이 무리하게 2개 차선을 급격히 넘어 앞차로 끼어들려 했고, 이후 해당 차량이 차선 병합이 되지 않자 질문자 차량 옆에 바짝 붙어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보복운전(특수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에서 발생한 운전상 갈등이나 다툼을 이유로, 상대 차량 또는 운전자에게 위협적·보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해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인 특수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운전자가 도로에서의 교통상 분쟁 등을 이유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경우, 특수상해 또는 특수협박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중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순히 언어폭력에 그치지 않고, 운전 중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협적 행동이 동반된 경우로 판단됩니다. 질문자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복운전의 요소들이 확인됩니다: 가해 차량이 질문자 차량 앞에 무리하게 2개 차선을 넘으며 끼어들려 시도했고, 본인이 진입하지 못하자 차량을 질문자 차량 옆으로 바짝 붙인 뒤,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주행 중 자동차를 이용하여 물리적 거리와 언행을 통해 위협을 가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제46조의3)**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동시에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나 형사기록 등록 등 실질적인 제재도 뒤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진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욕설 장면, 근접 주행 장면, 경적 소리 등 위협적 운전행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신 내용: 사건 직후 대화 내용, 현장 사진 등. 진술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한 내용으로 작성. 필요 시 인근 CCTV 또는 목격자 진술 확보.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경찰서에 보복운전 혐의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차량 위치 추적, 가해 운전자 조사 등을 통해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욕설과 차량 간 근접운전이 반복적이고 위협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단순한 언쟁이나 교통 시비를 넘어, 자동차를 수단으로 한 협박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보복운전, 난폭운전, 형사고소 대응 등 교통법 및 형사절차에 정통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블랙박스 분석 및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대응, 피해자 진술 조율 등 실무적 준비를 일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기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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