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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 / 상관모욕

피의자

상관에게 폭행을 당하다 제가 욕을 한 게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정당방위#상관모욕#부당한침해#군조직#명령불복종

verticalIcon상관모욕에 대한 질문

QueIcon상관에게 부당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상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상관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나요?

verticalIcon상관모욕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군 복무 중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상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경우, 해당 언행이 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쟁점으로, 특히 이와 같은 말이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따라 상관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대 조직의 위계질서와 명령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군형법 제64조의 상관모욕죄 역시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부당한 폭행이라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 반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그 언행은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폭행 상황에 대응한 ‘모욕적 언행’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하며, 둘째,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행위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상관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명백하고, 그 상황에서 도망이나 피신이 어려운 상태에서 즉각적인 신체적 반격 대신 반말과 욕설 등 말로 반응한 것이라면, 당시 상황의 긴박성과 언행의 비례성에 따라 정당방위의 가능성이 이론상 열려 있습니다. 특히 공개되지 않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군형법 제64조의 ‘공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군 조직 내 위계와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단지 감정이 격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욕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상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응이 욕설 등 인격을 부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면 여전히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정당방위 주장은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관의 선제적 폭행이 먼저 존재했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타 병사의 증언, 의무기록, 녹취, 현장 상황 진술 등을 확보하여 피해 상황의 긴박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한 언행이 우발적이었고 상황 종료 후 즉시 사과 또는 자숙의 태도를 보였다는 정황도 제출해야 처벌 감경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YK는 군형법상 상관모욕, 상관폭행, 명령불복종 등 군사범죄 사건에서 정당방위 조항 해석 및 위법성 조각 주장, 피해 상황 입증, 진술서 조정, 군사재판 대응까지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초범 여부, 징계이력, 사건 이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리한 전략을 구성해드립니다. 단순히 상관의 부당한 행위에 분노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증거와 정황을 신속히 확보하신 후 사건에 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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