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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공정거래

원고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는데 공정거래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부당이득#차액가맹금#가맹점주#공동소송#불공정거래행위

verticalIcon공정거래에 대한 질문

QueIcon본사 대상 차액가맹금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른 가맹점주들을 모아올 수록 일인당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나요?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제 사업에 문제가 생길까요?

verticalIcon공정거래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특히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가맹점주들과 함께 공동 대응할 경우 법률 비용 부담을 줄이고 협상력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소송 또는 공동소송의 방식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피해 유형이 여러 가맹점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법률적으로는 개별 소송보다는 ‘사건 병합’이나 ‘공동소송’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 경우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면 개별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반복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이, 하나의 변론 틀로 전체 사건을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 모두 절감됩니다. 다만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계약 상대방과의 갈등을 의미하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또는 실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본사가 가맹계약 해지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경우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가맹점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보복조치’로 간주되어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납품단가와 유통단계에서의 마진구조를 본사와의 정보공개서 또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과 비교하여 실제로 본사 측이 부당한 차액가맹금을 취득하였는지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사기적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민사소송과 함께 공정위 신고, 형사고소 등 복합적 대응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가맹사업 분야에서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허위 정보 제공, 가맹점주 대상 부당한 공급계약, 로열티 과다 징수, 점포 리뉴얼 강제, 광고비 전가 등의 사안에 대해 수십 건의 소송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가맹점주들이 연대하여 피해 회복과 구조개선을 이끌어내는 단체소송 방식도 효과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 본사의 불이익 조치가 우려될 경우, 법률 자문과 함께 공정위 신고 및 대응 전략을 함께 구성하여 실질적 보호와 소송 진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서 검토를 통해 가맹금 반환 청구의 정당성과 입증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과의 공동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조속히 법률 검토 및 소송 구조를 설계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언제든지 법무법인 YK의 기업자문팀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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