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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증권금융

피의자

증권금융법 상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하면 안되나요?

#미공개정보#주식거래#자본시장법#내부자거래#금융범죄

verticalIcon증권금융에 대한 질문

QueIcon저희 회사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금융 관련 법규상 내부자 거래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verticalIcon증권금융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임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경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일명 내부자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중대한 금융범죄로 분류됩니다. 회사 내부 임원이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회사 자체의 평판 리스크와 함께 회사도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업무 등으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상장증권 등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함께 부과됩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미공개 중요정보’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서, 아직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합니다. 예컨대 기업의 자금조달, 합병·분할, 사업실적, 영업정지, 대표이사 교체, 소송 결과 등과 같은 공시대상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그 정보가 실질적으로 주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요성을 갖추었는지, 피의자 임원이 그러한 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것인지, 그리고 그 정보에 기초하여 거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해당 임원이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했거나, 가족·지인 명의로 분산하여 거래한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은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명의신탁 또는 우회거래라 하더라도 내부자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내부자거래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모니터링되며,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반복적인 거래일 경우 전산 상 자동 분석을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해당 임원 개인의 범죄 여부와 별개로, 회사의 내부통제 및 정보관리체계가 부실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금융당국의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에 대한 징계, 사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해임 절차, 공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시세조종 관련 부정거래 혐의와의 연계 조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금융범죄에 특화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회사의 정보통제체계 점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임원의 소명자료 확보, 내부 이메일·보고체계 분석, 거래기록 검토, 정보유출 가능성 진단 등 수사 대비를 위한 사실확인 작업이 신속히 병행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회사도 공시 수정이나 경영진 입장 발표 등의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언제든지 법무법인 YK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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