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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재해 / 임금퇴직금

원고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 째 안주고 있어요.

#강제집행#퇴직금#근로기준법#미지급임금#체불

verticalIcon임금퇴직금에 대한 질문

QueIcon9/30일 퇴사했고 11/30일인 현재까지 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퇴직금 받을 방법이 있나요?

verticalIcon임금퇴직금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9월 30일 퇴사하셨다면 원칙적으로 10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었어야 하며, 현재 11월 30일이 되도록 지급되지 않은 상황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회사에 정식 내용증명을 보내어 지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평균임금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일정한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회사 측이 내용증명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행정조사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이 장기화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를 일부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거나 자산이 거의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렵게 되어 실익이 낮아질 수 있는 바, 회사의 자산 현황과 운영상태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퇴직금 관련 체불 진정, 민사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주의 고의적인 지연 또는 횡령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조속히 대응 절차를 착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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