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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재해 / 근로기준법

피고

직장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냈어요. 근로기준법 상 문제없나요?

#인사이동#근로자#전보#부당전보#전보명령

verticalIcon근로기준법에 대한 질문

QueIcon서울에 살고 있고 은행원이라 서울강남지점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갑자기 얼마 전 팀장으로부터 부산지점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당장 다음 달부터 전배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정당한 발령이라 집을 구하는 비용이나 교통비 등 부수적인 금전 지원 없이, 기존에 받고 있던 동일한 월급만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저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근무하던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verticalIcon근로기준법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인사이동, 특히 전보나 전출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사명령이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거나,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혹은 사용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발령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 강남지점에서 창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돌연 다음 달부터 부산으로의 전보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주거지 이전 또는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생활상 곤란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반면, 회사 측은 인력 부족이라는 추상적 사유 외에는 구체적인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주거지원이나 교통비, 이전수당 등 현실적 지원도 없이 기존 급여만을 지급하겠다고 한 점에서, 이번 인사발령은 실질적으로 귀하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첫째, 회사에 전보명령의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정식 서면을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부당함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둘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보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 인정 시 사용자는 해당 명령을 취소하고, 귀하를 원래 근무지로 복귀시킬 의무를 지게 되며, 추가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전보명령의 효력은 일단 발생하므로,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결정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산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바, 그 사이 근무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부당한 인사발령 사안에서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부당전보 구제절차,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드리고 있으며, 귀하의 생활환경 및 업무조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전보는 단순한 이동 이상의 생활기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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