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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회생·파산) / 기업도산

신청인

기업도산을 막기 위해 회생절차 신청을 고민 중입니다.

#강제집행#기업도산#회생절차#회생계획#채권자

verticalIcon기업도산에 대한 질문

QueIcon저희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으로 곧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기업도산을 막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 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 상환 의무가 유예되거나 탕감될 수도 있나요?

verticalIcon기업도산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귀사의 자금난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가 아닌 구조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기업도산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회생절차(통상 ‘일반회생’이라 불립니다)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이하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인가되면 기존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중단되고, 일정 요건 아래에서 채무의 일부 탕감 또는 분할변제가 가능합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먼저 채무자에게 계속적인 사업의 가능성이 존재해야 하며, 단순히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채권자들의 압박 속에서 자금난에 빠졌더라도, 회생계획안을 통해 부채 구조를 조정하고 사업 수익으로 갚아나갈 능력이 있다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채권자 목록, 자산 및 부채 현황, 영업보고서, 회생계획안 초안 등이 요구되며,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회생가능성과 회생절차의 실효성을 판단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에 따라 일정 비율로 채권을 탕감하거나 장기간 분할변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담보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채권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 대상이 되며, 최대 수년간 분할 상환하거나 일부 면책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대표이사 등은 업무집행을 계속할 수 있으나, 관리위원 및 조사위원 등의 감독 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실제 회생절차에서는 계획안의 설계 능력, 채권자들과의 협상력, 법원과의 소통 역량 등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경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원활한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부터 채권조사 및 회생계획안 작성, 채권자 집회 대응, 계획안 인가까지 기업 맞춤형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회생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자산 구성 및 부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함께 가장 유리한 법적 경로를 모색해드릴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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