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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 거짓말탐지기

피고

소송 중 상대방 거짓말이 의심되면 거짓말탐지기 요청할수 있나요.

#거짓말탐지기#허위진술#진술의신빙성#자백

verticalIcon거짓말탐지기에 대한 질문

QueIcon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상대방 당사자나 증인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법원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강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까요?

verticalIcon거짓말탐지기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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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재판 진행 중 디스커버리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상대방 당사자 또는 증인이 명백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위증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제출 방식이 활용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에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를 강제로 요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법적으로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현행법상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과학수사 기법 중 하나로서, 범죄 수사기관에서 자백의 진정성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며,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동의 하에 임의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당사자나 증인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자백의 강요나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강제적 진술을 금지하고 있고, 강제적 생체 정보 수집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 침해 우려로 인해 극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그리고 이를 근거로 유죄 여부나 진술의 허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결과를 결정적인 증거로 삼는 것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설령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 그 결과 역시 법정에서 증명력을 갖는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허위진술이 명백한 물증, 제3자의 진술, 정황증거 등과 모순될 경우, 그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위증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상대방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증인에 대한 위증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형법」 제152조 이하 위증죄 조항에 따라 고소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법원에 강제로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며, 실무상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대 증거를 통해 상대방 진술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우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대방을 위증죄로 고발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입증 전략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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