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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향정

피의자

sns마약구매하려다 불발됐는데 향정 관련 죄가 되나요?

#향정신성의약품#마약구매#SNS#수사대상#경찰출석

verticalIcon향정에 대한 질문

QueIconsns에서 마약 판매 계정을 보고 판매자에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판매자가 마약 유통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저의 경우, 마약 구매 의사는 표했지만 실제로 구매까지 완료하진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경찰출석요청을 받거나 마약 향정죄가 될 수 있나요?

verticalIcon향정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의 상황처럼 SNS에서 마약 판매자에게 구매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실제로 마약을 건네받거나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예비’ 또는 ‘미수’ 단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의 소지·소유·사용·구매·운반·수수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단순히 구매 의사만 표현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 판매자 핸드폰이나 SNS 기록 등에서 상담자분의 구매 관련 메시지가 발견되어,   - 수사기관이 이를 토대로 ‘마약 구매 시도자’ 또는 ‘공모자’로 판단한 경우 이때는 경찰이 참고인 조사 또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을 받지 않았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정황이 명확하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조사 과정에서 진술 태도나 전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마약 사건 수사 초기 대응부터 혐의 부인, 진술 준비, 무혐의 유도, 기록분석까지 다수의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사건 초기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기록이나 메시지를 확보하신 후 신속한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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