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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 임대차

청구인

전세집 임대차 계약에 집주인의 자녀가 계약 당사자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대리계약#위임장#부동산계약#무권대리

verticalIcon임대차에 대한 질문

QueIcon집주인이 연로하셔서 집주인의 자녀가 대신 계약서에 서명하러 온 상황으로 부동산에서 집 계약하는 날 알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집주인과 자녀분들 오래 알아왔다고 문제 없다며 계약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대리인 위임장이라는 것을 자녀분이 들고 오긴 했지만, 잘 알지 못하는 법적 상황이라 우선 계약을 하지 않고 미룬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계약 전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verticalIcon임대차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자녀가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그 자녀는 법적으로 ‘대리인’의 지위에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확인사항은 위임장의 진정성과 효력입니다. 즉, 해당 위임장이 실제 집주인 본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문서인지,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에는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상의 날인 인감과의 일치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오래 알던 사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계약은 사적 신뢰만으로 진행하기에는 법적 책임이 수반되므로, 문서적 증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대리권 검토, 사문서 위조 또는 무권대리 리스크 사전 진단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계약 체결을 도와드립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서류를 지참하시고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뒤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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