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 대한 질문
임대차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서에 명시된 ‘화장실 단독 사용’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고, 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을 두 배로 변상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해당 조건 불이행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특히 ‘화장실의 독점적 사용권’이 영업상 중요한 전제였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인이 이를 번복하는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 및 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특약사항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의 두 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계약의 해제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조건이 계약 체결의 핵심적 요소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 문구, 협의 과정에서의 대화 내역(문자, 통화 등) 등을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상가 임대차 및 계약 해제 관련 분쟁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해제 가능성과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시 협상 또는 소송 대응까지 일괄 자문을 제공합니다. 계약서와 관련 대화 내역을 지참하시고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