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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 의약품피해

원고

약부작용이 심한데, 단순 체질이 아닌 의약품피해 같습니다.

#손해배상#의약품안전관리#인과관계

verticalIcon의약품피해에 대한 질문

QueIcon고혈압 치료제A를 복용 후 이전에는 전혀 없던 피부 발진이 온몸에 퍼지고, 숨쉬기가 곤란하며, 극심한 가려움증과 함께 고열이 지속되는 정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단순 알러지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심각해져서, 혹시나 복용중이던 약때문에 그런건 아닌지 검색해보았습니다. 해당 약의 부작용 사례로 비슷한 증상이 많이 검색되더라구요. 아무래도 의약품 피해인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으려면 제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verticalIcon의약품피해에 대한 답변

AnsIcon
복용하신 고혈압 치료제 A 이후에 심각한 피부 발진, 호흡곤란, 고열, 전신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약물 알레르기 반응을 넘어선 중대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약물 이상반응, ADR)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없던 증상이 약 복용 이후 급격히 나타났고, 해당 약에 대한 유사한 부작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면, 해당 약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조치와 보상 절차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기록과 약물 복용 이력의 확보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의 약 복용 시작 시점, 용량, 복용 기간, 병용 약물, 증상 발생 일시 및 양상, 치료 경과 등을 진료기록부, 약 처방전, 약국 조제 내역 등을 통해 모두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치료받은 병원에서 피부 상태 사진, 호흡곤란·고열 등 주요 증상에 대한 검사 결과, 입원·처치 내용, 의사의 소견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도 이후 인과관계 입증과 치료비 보상 청구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약품안전관리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KIDS)에 이상반응 보고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치료비, 장해보상, 사망보상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진료기록, 약 복용 사실, 이상반응 경과, 소견서 등 입증자료와 함께 지정 양식에 따른 신청서류를 준비해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약품에 대해 이미 부작용 관련 안전성 서한이나 허가 변경 내역이 있는 경우,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조물의 결함(예: 설명 부족, 경고의무 위반 등), 인과관계, 피해액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의학 감정이나 법적 자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의약품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해 의료기록 확보 및 정리, 약물과의 인과관계 분석, 의약품안전원 구제 신청 대리, 제약사 상대로 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중증 부작용일수록 빠른 대응과 체계적인 입증이 핵심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증상 발생 시점부터의 모든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한 보상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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